의장선거 ‘기명 공개투표’ 혐의로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 4명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당 B의원은 “지난해 7월3일 치러진 의장선거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당시 당대표가 투표용지를 12칸으로 나눠 (C의원의 이름을) 어디에 기표하라고 지정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A의원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이 같은 표결방식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현 안양시의회 의장과 A의원 등 2명”이라고 증언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검찰 측의 “C의원의 이름을 정해진 위치에 쓰게 된 동기는 의장선거에서 이탈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허 판사는 증인에게 의원들이 당론에 귀속되는지, 당론을 지켜야 하는 법적의무가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A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C의원을 차기 의장에 선출키로 공모하고 투표용지에 기명 위치를 미리 정해두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개투표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1차 공판에서 A의원 등은 “공모에 반대했고 정해진 위치에 기표하지 않았다. 정해진 위치에 기표는 했지만 이를 주도한 의원들의 협박성 요구에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리며 추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C의원 등 3명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고 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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