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6일 오전 광명시 철산동 광명광덕초등학교 일대. 6차선 도로를 건너 번화가로 들어서자 유흥주점, 모텔 등 유해업소가 즐비했다. 현행법상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거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 같은 업소들의 운영이 제한된다. 밀실 형태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장소도 포함된다.
그러나 학교에서 불과 130m 거리의 한 건물에는 2~4층에 걸쳐 키스방, 성인 컴퓨터방 등 신변종업소 4곳이 몰려 있었다. 해당 건물에 위치한 마사지업소의 경우 이용을 문의하자 ‘선예약 후 현금 결제’라는 조건을 제시하며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안내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부천시 중동 미리내유치원 주변도 상황은 비슷했다. 200m 반경 안에 불법 마사지업소 7곳과 퇴폐 노래방 등이 버젓이 문을 연 상태였다. 한 노래방의 경우 입구부터 ‘미녀 도우미 상시대기’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또 다른 노래방은 ‘싱글 도우미가 있다’고 홍보했다.
아들과 함께 이곳을 지나가던 학부모 심지연씨(41ㆍ여)는 “아이를 데리고 지나갈 때마다 낯이 뜨거울 정도”라며 “청소년 유해업소라고 지정해놓고 이렇게 수년 동안 방치해놓을 것이라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개념을 왜 만든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경기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유해업소는 35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1곳에서 더 늘어난 데다 전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63곳 중 과반을 차지하는 수치다. 의왕시의 한 중학교는 교문 앞 횡단보도 건너 87m 거리에서 키스방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에 두 번씩 등하굣길에서 유해업소에 노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철저한 지도ㆍ단속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의 업소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상 업소처럼 등록해놓고 그 안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벌여 적발이 쉽지 않다”며 “지자체와 경찰에도 연 2회 이상 단속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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