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특수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던 변호사 및 회계사 2명이 비위로 인해 ‘강등’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 변호사 A씨와 정 회계사와 같은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했던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를 만든 전략사업실의 팀장과 실장으로 재직했다.
A씨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수영장을 다녀 업무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지난해 5월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받아들여졌다.
이후 지난 2월 인사위원회에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등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그만뒀다.
A씨는 퇴사한 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부하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 실장에서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B씨는 3급 직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등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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