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원주민들, 성남의뜰 부당이익금 환수소송 패소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곽정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장동 개발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지난 2018년 8월 원주민 이주대책으로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의뜰은 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지난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했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들은 이주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 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 기본시설(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 등)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주민들은 “공영개발을 한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민영으로 이뤄졌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기획한 사람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사건에 이어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원주민 B씨 등 5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심리했다.

B씨의 변호인은 “A씨 등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를 기초로 해 산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들 2건 외에도 1건이 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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