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후반기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에서 공개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A안양시의원 등 3명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A의원 등 3명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반기 의장 출신인 A의원 등은 같은당 의원 7명과 함께 지난해 7월3일 치러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앞두고 공동피고인인 B의원을 차기 의장으로 선출키로 공모, 미리 정해둔 투표용지 가상구역 안에 B의원의 이름을 기재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행해 옮긴 혐의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A의원 등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위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애초 검찰이 공소장에 공무집행방해죄의 객체로 시의회를 적시했지만 해당 죄목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키로 함에 따라 이날 결심을 하려던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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