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주한미군의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찌르고 던지는 등 무참히 살해한 필리핀 국적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 유정호)는 30대 필리핀 국적 여성 A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군(3)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군(7) 등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C군이 보는 앞에서 B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심리치료 지원, 법정 진술권 보장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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