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 보여주는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정확도 개선 착수

성범죄자. 연합뉴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성범죄자 알림e에 가짜 주소가 기재되는 등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경기일보 27일자 6면)에 대해 정부가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의 공조를 강화하고 성범죄자 알림e에 민간 지도를 제공하는 등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3개 부처가 업무를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ㆍ공개 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정보를 제출하면 경찰청이 해당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법무부가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후 여가부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상자의 성명ㆍ주소ㆍ사진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징역 6년을 살고 나온 강간범의 주소지가 가스판매소로 돼 있거나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했던 성범죄자의 집이 타일 제조공장으로 나오는 등 주소지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주거지 변경을 인지한 경우 직접 시스템에 반영한 뒤 경찰청ㆍ여가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처리 절차를 바꾼다. 현재까지는 인지한 주소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현장 확인을 기다려야 했는데, 신속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또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도 이를 법무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해 왔지만, 앞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온라인으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법무부로부터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통보받은 즉시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ㆍ하반기에 걸쳐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여가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도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활용하기로 결정, 오는 11월부터 시범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자 사진 정보 등의 현행화 여부를 상시 파악하고, 즉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 결과에 따라 전자감독 대상 성범죄자의 실거주 정보와 그 현행화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며, 정확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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