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한섭 전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1∼4월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A씨 등으로부터 5천만원과 양주 3병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에게 돈을 준 건설사 직원 2명과 이 돈을 김씨에게 전달해준 김씨의 지인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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