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0년만에 공세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공세복합단지 위치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 폐지 및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 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주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우기철 재해 발생과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공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세복합단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며 소공원 신설, 공공공지 추가, 도로 연장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반영해 전체 52만630㎡로 결정됐다.

시는 토지주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공원 신설, 도로 정비 등의 공공기여분을 이끌어 내 소공원 1곳, 미준공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 미준공 공공공지 1곳 등 주민편익시설을 예산 반영 없이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지구 지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공세지구 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보완·개선, 도로 이용 효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였던 공세복합지구를 시 직권으로 준공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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