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지구 건축주가 부담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모두 환급된다.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건축주가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내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시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주체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이고, 건축주는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다.
시는 앞서 최근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대상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풍무2지구, 걸포2지구, 걸포3지구, 향산지구, 신곡6지구 등 5곳이고 환급액은 2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와 건설사, 환지부지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건축한 건축주 등이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간 접수받아 오는 11월말까지 환급해줄 예정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환급은 대법원 판례와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신뢰할 수 있는 수도행정 구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로 한분도 빠짐없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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