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봉담ㆍ남양읍 등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봉담읍ㆍ남양읍ㆍ매송면ㆍ비봉면ㆍ마도면ㆍ송산면ㆍ서신면ㆍ정남면 내 100인 미만 고용 기업 중 1인 이상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업은 전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검사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읍ㆍ면별로 검사기간을 분리했다.
정남면 소재 기업은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봉담읍ㆍ매송면ㆍ비봉면 소재 기업은 다음달 4일부터 10일까지 받으면 된다.
남양읍ㆍ마도면ㆍ송산면ㆍ서신면 소재 기업은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다.
기간 내 검사받지 않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감염이 확산됐을 경우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팔탄면ㆍ우정읍ㆍ향남면ㆍ장안면ㆍ양감면 등 남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 4만3천500여명이 검사받은 바 있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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