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와 모란민속5일장 상인들이 공영주차장 내 판매대 불법 적치물 해결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모란민속5일장은 지난 2018년 기존 부지(중원구 성남동 4870번)에 LH 공공주택사업이 진행돼 현재 부지(성남동 4931번지)로 옮겨 끝자리 4ㆍ9일 장을 열고 이외의 날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장이 끝난 후에도 판매대를 회수하지 않아 다목적 주차장 남서쪽에는 자동차 대신 몽골 텐트 40여 개가 주차장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공간에 설치된 몽골텐트도 적지 않다.
상인 판매대는 다목적 주차장 밖 인도도 점령했다. 판매대 20여 대가 인도 위에 일렬로 자리 잡아 너비 4m 길이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겨우 한 사람 정도만 지나다닐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은수미 시장이 지난해 8월 직접 현장을 찾아 불법 적치물을 확인하고, 상인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상인들 스스로 질서 있는 시설물 관리와 청결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기도 했다. 무분별하게 적치된 물품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위생 문제마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올해까지 음식부 비가림 시설 설치, 내외국인 관광투어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고객 쉼터조성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시는 불법 적치물 자진 철거가 우선돼야 하고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해 몽골텐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모란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다. 상인회측은 현실적으로 판매대 자진철거가 어렵고, 리어카 판매대도 노인들이 운영 중이어서 매번 수거와 재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비가림막 설치도 판매대 철거가 전제조건이라면 필요하지 않다”며 “주차장 일부 공간을 모란민속5일장 전용 공간으로 변경하고, 리어카 판매대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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