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현자섭 의원은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상담ㆍ사례관리ㆍ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사업 추진 ▲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 주거복지 센터 설치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맞춤형 주거복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요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꼽히는 것이 주거권”이라며 “늘어가는 정책수요에 발맞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가족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립지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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