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 결실 눈앞에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을 담은 ‘노동인권 보호 등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앞둬

안양시가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취약계층 권리 보호에 한발짝 다가선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제출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안양시민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 변화에 따른 비정규직ㆍ필수ㆍ플랫폼ㆍ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코자 노동인권센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는 시장에게 3년마다 노동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명시했다.

또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과 노동인권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관련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

앞서 입법예고 기간 “조례가 노동권을 우선시하고, 민주노총의 실세화에 편승해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며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시민 의견 등이 제출됐다.

하지만 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 등장으로 보다 폭넓은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수용치 않았다.

이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조례안 제12조)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임위에선 “조례안 가운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임위는 이를 받아들여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69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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