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국방부의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법적 근거 없다”

파주시가 지난 2004년부터 국방부가 운정신도시에 적용해온 인근 관할 군부대 협의절차는 “현행법상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7년째 유지돼온 운정신도시 내 군부대의 작전성검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국방부와의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해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 참석, 최창호 의원의 질의에 “㈜서희건설이 운정1~2지구 F1-M 블록에 2019년 고도 145m(지상 50층)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설계획이 인근 군부대 작전성 검토로 낮아진 것에 대해 군협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희건설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 신청하면 (군부대 협의 없이) 지역발전 등을 고려,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희건설은 이 같은 내용의 건축안을 시에 제출,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시가 관례대로 먼저 군부대 협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이 과정에서 고도제한에 묶여 30여m 깎여 승인받았다.

최 시장은 이어 “운정신도시 건축이 군부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시사 지난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한 결과로 감사원은 군부대 협의 대상이 아닌 시 재량이다는 회신을 해온 것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국방부 등 이해관계기관은 참여하지 않했다.

시는 지난해 하율디엔씨㈜가 2조6천여억원을 들여 운정신도시(1~2지구)에 지하 5층 ~지상 49층 (172.95m)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승인요청이 들어오자 서희건설과 달리 군부대협의를 받게 하지 않고 시가 직접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었다.

시의 입장은 국방부가 운정1~2지구 개발당시 2004년 당시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와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운정신도시 개발관련 사안별 세부계획수립 시 반드시 관할 군부대와 협의 후 추진한다는 합의규정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과 배치, 향후 다툼이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협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역개발과 공익(국가안보)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관련 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파주시,국토부) 협의와 제도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