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일원 옛 평촌시외버스터미널(자동차정류장) 부지 용도 폐지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됐다고 8일 밝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용도 폐지가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해당 부지 1만8천여㎡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 청취, 국토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도 폐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앞서 지난해 주민설명회를 4차례 열었고 올 1월에도 주민열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건립시 수영장, 도서관 등 기부체납시설 관련 주민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시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며, 법제처와 경기도 유권해석을 들어 국토부 협의 대상도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는 기반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의 대체부지 확보 없이 민간에 매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양역시외버스정류장 앞 건물에 대합실을 신설키로 하고 지난 2019년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전액을 환수키로 한 만큼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부여, 특혜라는 주장도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최대호 시장은 “평촌동 934번지 일원 개발은 문제 없이 진행 중이다. 불필요한 소모전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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