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연현공원 조성 ‘빨간불’…법원서 집행정지 인용

안양 연현마을 공영개발 조감도. 경기도 제공

경기도ㆍ안양시가 공동 추진 중인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해당 사업 예정부지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A사와 B사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A사는 아스콘 제조공장이고 B사는 레미콘 공장이다.

5일 안양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최근 A사 등이 안양시의 실시계획인가 고시 등 연현마을 시민공원 조성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사 등이 집행정지 신청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불복, 항고장을 제출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연현마을은 인근 A사 등 아스콘 제조공장과 레미콘 공장 등지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등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경기도는 안양시와 함께 지난해 2월 공장부지 일대 3만7천여㎡ 규모의 연현마을 시민공원을 조성키로 결정했었다. 애초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왔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첫삽을 뜨기도 전에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더구나 안양시의 항고가 기각되면 사업이 장기간 공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양시 관계자는 “석수동의 가장 큰 민원이 A사 등의 아스콘과 레미콘, 골재 파쇄업 등 관련”이라며 “(공장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추진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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