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저소득층 대학생, 신입생 ‘반값 등록금’ 추진

양평군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한 부모가족ㆍ장애인 대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군이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입생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전원에게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만 29세 미만이어야 하고 대상 대학생이나 보호자가 3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군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과 신입생들은 등록금 반값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외에 신입생 전원에게 반값 등록금 지원을 추진하는 곳은 양평군이 처음”이라며 “연간 200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며 인원은 1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고양시는 올해 2학기부터 해당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천시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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