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송내ㆍ지행동 등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관련, 국토부에 해제를 건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0% 이상 느는 등 최근 과열조짐을 보인다고 판단, 지난달 27일 송내ㆍ지행ㆍ생연ㆍ보산ㆍ동두천ㆍ상패동 일부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 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동두천시는 이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수도권인데도 장기간 집값과 주택매매량 등이 하락했으며 올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주택거래량이 일시적 증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지가 지역 전체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택지계획이나 개발 등이 없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인구 10만도 안 되는 시를 더욱 낙후 도시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최용덕 시장은 “각종 규제에 따른 피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동두천 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있도록 지역 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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