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시행자와 조합원 간 갈등을 빚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오는 31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 주목된다.
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조합)이 사우5A-1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6일 김포시와 조합ㆍ조합원 등에 따르면 사우5A-1 정비구역 지역주택사업 승인을 두고 조합과 조합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꾸리고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사업이 시작한지 6년이 지났지만 조합원들은 1천900억원을 납입하고도 지금까지 한평의 땅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억대 이상의 추가 부담을 요구, 애초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납입한 1천900억원 외에 토지매입에 4천억원이 추가로 들어야 하느냐며 경위를 밝히라고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조합원 납입 1천900억 전액은 전체 토지(공동주택부지 5A-1블록) 매입 금액의 일부로, 신탁사의 자금 관리하에 지출돼 정산됐고 추후 PF 등을 통해 토지비 잔대금을 지급하면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ㆍ신탁등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추가 분담금 관련, 조합은 사업지구가 준공업ㆍ일반주거지역으로만 구성돼 최근 지가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비대위 요청대로 회계법인의 실사와 검증 등을 통해 조성원가로 토지비를 산정키로 하고 사업비 실사 후 추가분담금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토지매입비 4천억원 추가에 대해선 “공동주택부지 토지매입비는 기납입된 조합원 분담금(1천900억원)을 제외한 잔대금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런데도 ‘토지비 4천억 강탈’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사업방식의 사업구역이 하나로 통합돼 진행되면서 매매계약이나 각종 처분사항 등 복잡한 절차들이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계약사항과 토지확보율, 회계감사 등 조합의 정보공개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과 신탁사 관리구도가 확정되는대로 집행부를 재신임하고, 업무대행사는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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