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안 거쳤는데”…안양시의원 의정봉사상 수상 논란

안양시의회 전경

안양시의원이 스스로 추천으로 의정봉사상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19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대신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수상자 선정에 앞서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기초의회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기초의회는 공적조서 등 공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후보자를 추천한다.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의장 명의의 추천서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안양시의회 A의원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시의회 관계자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후보자 추천 관련 어떠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A의원에 대한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해당 협의회에 보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A의원 수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방의정봉사상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규정’ 등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를 건너뛰었다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와 의장을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보 취재 결과, A의원은 자신이 직접 공적조서 관련 자료를 만들어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의원은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공적조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다. (의장 추천 등의)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A의원이 타 시ㆍ군 우수조례 연구 등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A의원에게) 공적조서 자료를 요청했었다. A의원이 안양시의회 의장과 협의하고 (공적조서 자료를) 보내온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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