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안양시의 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가 지난 5월 평촌동 934번지 일원 부지(평촌시외버스터미널 부지) 1만8천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 고시한데 따른 것이다.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와 ’49층 오피스텔 특혜건축 반대 귀인동 공동비대위‘,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은 23일 오전 안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시의 대체부지 마련 없는 자동차정류장 용도폐지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고 권한을 남용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법상 최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익을 침해하고 특정 기업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의견청취과정에서 주민의 타당한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3일 이승경ㆍ이문수 전 안양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49층 오피스텔 건축반대 귀인동 공동비대위’ 등은 최대호 시장을 특가법상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 A건설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B씨는 최 시장 일가 소유 법인의 주식과 채권 53억원을 6억원에 양수받았고 A건설이 시 기반시설인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LH로부터) 1천100억원에 낙찰받았다”며 “해당 터미널부지에 49층 오피스텔 개발계획을 허가해주기 위한 용도폐지 결정과 법인에 대한 채권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지불된 6억원의 연관성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고발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없다. 소송이 들어오면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터미널부지는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필요가 없어 안양역 앞에 대합실 개념의 대체부지를 마련해 놨다”며 “주민 의견도 2번이나 청취했다”고 덧붙였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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