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친·인척 등을 허위로 대학에 입학시킨 김포대 교수 등 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대학 교수 A씨 등 8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김포대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담당 학부에 친·인척과 지인 등 22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당 학부의 신입생 충원율이 100%에 도달하지 못해 각 학과 인원 감축과 폐쇄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
이어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100%로 조작한 뒤 자퇴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자퇴 처리되면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환불해주는 ‘자퇴처리 간소화절차 서비스’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포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이들의 범행을 적발, A씨 등 교수 9명을 해임하고 나머지 교수와 직원 등 33명을 징계 처분했다.
그러나 해임 교수들이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교육부가 이들 중 1명에 대해 기각결정, 나머지 8명에 대해 해임이 과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들은 모두 복직됐다.
복직 이후 A씨 등 8명은 허위 신입생 모집이 대학의 조직적 비리라고 주장하며 대학 측과 갈등을 빚었다.
대학 측은 이들이 범행의 책임을 대학에 돌리고 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포대 관계자는 “A씨 등 8명은 복직 이후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대학의 조직적 비리 탓이라고 주장하며 김포대 명예를 실추했다”며 “지난해 신입생 등록률이 50%대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커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허위 신입생 모집은 대학 측이 조직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