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현장에서 자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물리력 등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최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A씨에게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평택지청은 A씨가 지난해 12월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며 업체를 압박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해 관련 조사를 이어왔다.
평택지청은 해당 사업장의 채용사례 전반을 살펴본 결과 A씨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채용절차법에 명시된 채용강요 금지조항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했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이 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조항을 인용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되려면 채용과정에서의 강요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나 채용과정을 일일이 문서화하거나 녹취하는 경우가 적어 적용이 쉽지 않았다”며 “반면 이번 사례의 경우 피해사례가 워낙 구체적이고 물증도 있어 강요행위를 입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평책=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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