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청각 장애인의 의약품 오복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전상비약 포장지마다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변환용 코드가 의무화된다.
과거부터 추진돼왔던 법 개정이 20여 년 만에 성과를 보이면서 제약계는 포장 용기 교체 등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
앞서 지난 6월 안전상비의약품의 점자 표기 등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용기 등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 정보만을 적도록 하고 있다. 점자는 권고사항에 그쳐 장애인이나 영유아 자녀 등이 이용하는 데 불편ㆍ위험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조사 자료를 보면 일부 장애인은 무좀약을 안약으로, 알레르기 약을 감기약으로 착각하고 사용한 사례 등이 있다고 답했다. 소아용 해열제와 감기약 시럽을 구분할 수 없어 어린 자녀에게 약을 바꾸어 먹인 일도 있었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일단은 안전상비약에 한정된 상황이지만 향후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까지 병행 표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제약업체 중 점자 표기를 한 의약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부광약품(일반약 42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대웅제약 12개(일반약 9개, 안전상비약 2개, 전문약 1개) ▲동화약품㈜ 8개(일반약) ▲태준제약ㆍ한국에자이 5개(전문약) 순이다.
점자나 음성ㆍ수어변환용 코드가 의무화하면 제품 포장이 바뀌는 만큼 생산공정도 달라져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방법ㆍ기준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시각 장애인은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실 때도 어떤 음료인지 구분이 안 돼 어려움을 겪는다. 약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번 법을 계기로 장애 인권이 더욱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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