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40대, 출소 3개월 만에 여성 행인 대낮 성폭행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다.

김포경찰서는 강간 혐의 등으로 40대 A(남)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김포시 고촌읍 한 마을 인근 풀숲에서 중국 국적의 B(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을 가던 B씨를 뒤쫓다가 이 풀숲으로 끌고 가 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개월 전 출소했으며 최근 김포로 이주했다.

이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법무부 관리를 받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치는 착용자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거나 위험 행동을 하면 통제실에 신호를 보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사건 당시 장치 신호가 수신돼 경찰서에 출동 지시가 내려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세부 내용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에게는 전문기관의 보호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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