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감염병 예방법상 집합금지 위반' 민노총 고발

지난 18일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노조원 400여명이 노조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안양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중서부 건설지부장 A씨를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노조원 등 400여명은 지난 17~18일 안양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현장에 모여 노조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 노조원 30여명이 한노총으로 옮기면서 줄어든 지분(숫자)만큼 노조원을 더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청업체가 거부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 노조원 수백명이 한꺼번에 현장에 몰리면서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 등 200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려는 노조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하청업체가 민노총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 등이 금지돼 있다. 민노총 측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해산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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