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경기중서부 건설지부장 A씨를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노조원 등 400여명은 지난 17~18일 안양 동안구 호계동 덕현지구 재개발사업현장에 모여 노조원 추가 투입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노총 노조원 30여명이 한노총으로 옮기면서 줄어든 지분(숫자)만큼 노조원을 더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청업체가 거부하자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 노조원 수백명이 한꺼번에 현장에 몰리면서 경찰은 기동대 2개 중대 등 200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려는 노조 관계자 2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는 지난 18일 오후 5시께 하청업체가 민노총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1인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와 시위 등이 금지돼 있다. 민노총 측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해산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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