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A 김밥(경기일보 3일자 6면)의 본사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매장을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도에 설명했다. 그러나 도 조사결과,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또 도내 A 김밥 매장에 대한 현장 점검과 본사 임직원을 면담하면서 A 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A 김밥 매장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비롯해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보공개서 미등록 업체 적발 시에는 신규 등록하도록 행정지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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