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방류한 코스트코 코리아 하남점을 최근 적발, 공공수역 오염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코스트코 하남점을 상대로 현장 단속을 벌여 매장내 폐기물 재활용장의 우수관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방류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시는 미사강변도시 내 망월천을 순찰하다가 오염물질이 유출되고 있는 발견, 즉시 방제 조치를 취한 뒤 우수관로 내 오염물질 발생원인 추적을 벌여왔다.
일주일 간의 추적 끝에 시는 지난 10일 대형 유통업체에서 나온 오염물질(폐기물)이 인근 우수관으로 배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사업장 현장 등을 확인한 뒤 지난 12일 해당 업체를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시는 오염된 우수관 등 공공수역을 즉시 방제 조치할 것을 이 업체에 통보했다.
특히, 시는 전날 통보한 방제조치 등을 이 업체가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3일 부시장을 중심으로 관련부서와 불시 이행점검에 나서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등도 추가 적발했다.
시는 이날 적발된 위반사항도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신욱호 부시장은 “해당 업체가 마트 내 음식 판매코너에서 사용된 포장지와 식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흘려보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이 업체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며 “시민들의 숙원이자 시 주요현안인 망월천 수질개선을 위한 그간 시와 시민들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