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개군면 일대의 산수유나무 군락지를 지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양평군의회에 따르면 송요찬 의원 등 군의원 6명이 ‘양평군 개군면 산수유나무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군면 일대 산수유 군락지와 수령 20년 이상이거나 직경 30㎝ 이상인 산수유나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2년마다 하고 가지치기, 비료주기, 병해충제 방제 등의 관리사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령목 산수유나무의 관외 반출을 자제하기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해당 활동을 하는 단체나 학교에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산수유나무 소유자가 군에 나무를 기부할 경우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부자를 기념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태조사는 산수유나무 필지별 식재 현황, 소유주, 수령, 수목의 보존상태, 재배 목적, 관리사업 필요 여부 등에 대해 이뤄진다.
조례안은 개군면 일대 산수유나무 군락지의 지속적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수유를 지역 특산물과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한편 개군면이 지난해 자체 조사한 결과 산수유축제가 열리는 주읍리, 내리, 향리 일대에는 20년 이상의 고령목 산수유나무 4천여그루가 군집해 있다.
이 가운데 50년∼100년생이 238그루, 100년 이상된 고목이 137그루로 집계됐다.
주읍리에는 1466년 조선 세조가 하사한 산수유나무 시조목도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호 조례 제정은 전남 구례와 경기 이천에 이어 3번째”라며 “개군면 산수유나무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물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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