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역동 학교 수요 예측실패 여파가 민관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시가 새로 지정한 학교용지 소유주인 종합병원과 운수업체 등이 시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기업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의 역동 학교신설을 놓고 추진에 취소, 재추진을 거듭하는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9일자 16면)이 제기된 바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26일 역동 84번지 일대 1만4천855㎡ 규모 토지를 초등학교 용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했다.
경안동 일대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역동 일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다.
학교신설은 지난 6월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용지로 정해진 토지를 소유 중인 A종합병원과 B운수업체가 시의 결정에 불복하고 나섰다.
특히 A종합병원은 시의 판단으로 제2병원 설립부지를 선정ㆍ매입한 만큼 사업계획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A병원은 토지매입에 앞서 시에 제2병원 설립 검토를 의뢰했고 시도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A병원은 지난 2013년과 2017년 2차례 해당 토지를 매입했고, 시도 이곳에 지정된 문화시설 결정을 해제하고 종합의료시설 변경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B운수업체도 현재 차고지가 송정지구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해당 토지를 사들였다.
광주역과 가까운 곳에 차고지를 조성,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시는 당시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며 B운수업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유보했다.
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해당 토지를 학교용지로 재지정, 결국 애꿎은 기업들에 피해가 돌아가게 된 셈이다.
A종합병원과 B운수업체는 과거 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학교수요 예측실패로 의료시설ㆍ차고지 부지가 희생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각각 시의 결정을 철회 및 수정해달라는 이의신청서와 주민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계획이 수정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계획하고 있다.
A종합병원 관계자는 “시와 교육당국의 학교수요 예측이 잘못돼 제2병원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B운수업체 관계자도 “공공성을 갖고 매입한 차고지 부지에 학교를 짓는다는 시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업체측과 조율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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