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외국인 포함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동두천시가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9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자전거 관련사고 발생 시 4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이 지급되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기간은 11일부터 내년 8월10일까지다.

보상내역은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1천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천5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최저10만원~최대5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벌금 2천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천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용덕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과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