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포 쓰레기 수거정책 공익감사 기각

김포시 청소노동자들이 청구한 김포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에 대한 공익감사가 기각됐다.

감사원은 올해 청소노동자 인원책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1인당 임금감소는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4일 김포시청 소용역노동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감사원은 협의회가 청구한 시 생활쓰레기 수거정책에 대한 공익감사를 기각하고 최근 결과를 통보했다.

협의회는 앞서 시가 진행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어 올해 쓰레기 수거정책 중 노동자 임금이 낮게 책정됐다며 지난 4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난해 수거차량 당 실을 수 있는 쓰레기양이 늘어 적은 수의 차량으로도 김포지역 쓰레기를 모두 수거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올해 필요한 청소노동자를 98명으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인건비는 98명에 해당하는 금액만 책정됐는데,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141명이어서 1인당 임금은 낮아졌다.

협의회는 김포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에 98명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원이라며 해당 연구용역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금 보전을 시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시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시가 청소노동자를 98명으로 감축하지 않고 141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청소용역업체들과 합의한 만큼 1인당 임금이 감소한 결과는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기각, 유감이지만 이에 승복하기로 시와 합의했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하지만 해당 연구용역이 쓰레기 수거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시가 잘 헤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협의회 측과 잘 협의, 내년 인건비 산정에선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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