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성 도우미와 노래방에서 놀던 남성과 여성 등 16명이 무더기로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안성시와 안성경찰서는 40대 남성과 여성 A씨 등 12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노래방 업주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이들은 최근 밤 10시 이후 노래방에서 각각 도우미를 고용, 거리두기 4단계인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안성시는 업소 주인과 노래방 이용자 등을 모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위반자에게 무관용원칙을 적용, 처분하고 앞으로 감염병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 단속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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