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비 조정 싸고 처인고와 '갈등'

용인지역 최초 학교복합화시설 운영비를 두고 용인시와 처인고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일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는 처인고 부지 내 지상 3층 규모로 청소년 이용시설과 체육관 등을 갖춘 복합화시설을 건립,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이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고, 시가 관리ㆍ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 속 개방된 복합화시설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전기료 등 운영비 지급기준을 두고 시와 처인고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처인고 측은 시가 제시한 운영비 40% 부담에 대한 비율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연간 예산이 3억4천만원에 불과한 데, 연간 운영비만 1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상 학교예산으론 운영비를 감당키 어렵다는 주장이다.

학교 측은 ‘용인시 학교 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 등 감면기준’을 들어 교육목적으로 시설이 사용될 경우 운영비 감면 요율이 100%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처인고 관계자는 “전기료나 수도료 등 운영비를 정해진 학교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렵다. 일단 올해는 운영비를 면제하고 매년 차등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다 보니 일부 학부모들은 처인고만의 강당을 세워달라는 민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이용객이 처인고 학생들이고, 애초 50%씩 부담하려던 운영비를 학교 측에 대한 배려로 40%까지 감면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요율이 100%이란 항목은 유권해석일 뿐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양측 이견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치솟고 있다.

시설 3층 강당은 학생이용이 가능하지만 동아리방, 밴드실 등 정규활동 외 사용되는 방과후시설이 자리한 2층의 경우 기관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합의를 하고자 지난달 28일까지 용인교육지원청에 운영협의위원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을 조율하고자 수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늦어지면서 제대로 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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