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하남시의원 발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 (1)

하남시의회 정병용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저장강박(貯藏强迫)은 어떤 물건이든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장애 증상의 하나다.

특히,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자신만의 세상에 스스로 고립시키는 마음의 병으로 본인과 이웃 주민들에게도 악취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의 실질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나선 자원봉사자에 대해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하남시자원봉사센터,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병용 시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정신 건강회복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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