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 한 제조공장에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18시간 연속 근무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압축기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3시30분께 팔탄면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유압 압축기 명판 교체작업을 하던 A씨(33ㆍ스리랑카 국적)가 장비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2명과 함께 금형 압축을 마치고 형틀을 교체하는 작업 중 상체를 숙여 머리를 압축기(가로ㆍ세로 60㎝)에 넣었다가 압축기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전 9시께부터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일하던 내국인 관리자는 24일 밤 11시께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축기에 유압 가스가 일부 남아있는 상태에서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A씨 등의 근무 형태에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잔업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가 있는지 조사해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들을 입건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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