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불법 조업한 선장 해상 추격 3시간만에 검거

인천 앞바다에서 7t급 무등록 어선을 타고 불법 고기잡이를 한 50대 선장이 해경에게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24일 A씨(52)를 해양경비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밤 10시 30분께 인천 영흥도 남쪽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을 타고 불법으로 고기잡이하다가 순찰 중인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A씨가 검문검색에 응하지 않고 배를 몰고 도주하자 해상 추격 3시간 만인 이날 새벽 1시 30분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해가 진 뒤 인천과 경기 남부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로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조업하는 방식으로 개불 등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해상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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