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시, 남동 함박산 일대 불법 벌목업체 형사고발

용인시가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고 처인구 남동 함박산 일대 나무 수백 그루를 불법 벌목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함박산 일대가 최근 무분별한 벌목으로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6면)이 제기된 바 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개발행위허가만 받고 건축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처인구 이동읍 함박산 일대를 벌목한 시공사 A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최근 A업체가 체련단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함박산 일대에서 불법 벌목과 지반 정리 등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현재 시가 업체측이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벌목작업은 중단된 상황이다. 다만 건축인허가는 검토단계에 있는 만큼 원상복구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시행사 B업체 등은 지난 5월 처인구 남동 일원 대지면적 1만740㎡에 체력단련장, 휴게음식점, 사무소 등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시공사로 나선 A업체가 건축인허가 미승인단계에서 공사일정 등을 맞추고자 무리하게 벌목을 강행하면서 소음과 분진 등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토사가 축사로 흘러내려 인근 주민이 키우던 닭이 폐사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업체가 건축인허가 검토단계에서 무단으로 벌목한 정황을 확인,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며 “산지전용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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