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태평1동주택조합…주택법 위반 불입건에 조합원 모집 활기

경찰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온 성남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불입건으로 내사종결하면서 조합원 모집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21일 성남시와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성남수정경찰서에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 대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A씨가 업무대행사인 B개발사에 주주 및 대표이사 부사장, B조합원 모집대행사 등에 등기이사 등으로 각각 등재된 점이 주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가 B개발사의 단순주주로 임원이 아닌 사실이 확인, 이 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거 A씨가 B개발사 부사장을 지낸 건 맞지만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 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 셈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돼 불입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투명성 의혹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주춤했던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퍼스트힐 아파트, 수정구 태평동 5260번지 일원ㆍ662가구) 조합원 모집은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앞서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등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가입자 10%가량이 이탈했었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2천300여가구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첫번째로 추진 중인 태평 퍼스트힐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법에 맞게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업무대행사와의 관계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줬는데도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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