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가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임원직을 겸해 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불입건 결정으로 내사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달 11일 수정구 태평동 5260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태평 퍼스트힐’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가 업무대행사인 B개발사에 주주 및 대표이사 부사장, B조합원 모집 대행사에 등기이사로 각각 등재된 사실을 놓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B개발사는 부동산개발과 업무대행업 및 주택건설업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추진위원장은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회사 겸직이 불가하다.
그러나 경찰 내사과정에서 A씨는 B개발사의 단순주주일뿐 임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A씨가 B개발사 부사장을 지낸 건 맞지만, 추진위원장이 되기 전 임원에서 내려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된 셈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관계자는 “죄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돼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측은 성남시가 무리하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주택법에 맞게 추진위원장이 선임됐고, 업무대행사와의 관계에서도 위법한 사실이 없음을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줬는데도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한 피해도 호소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등에 대해 부정적 보도가 나간 후 조합가입자 약 10%가 이탈했다”며 “오보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차 이뤄진 수사 의뢰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 노지현씨는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 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한 부분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천300여가구의 태평1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중 첫번째로 추진 중인 태평 퍼스트힐은 662가구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받아 지구단위 접수와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후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성남=문민석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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