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 토지 9곳과 경계선 관통대지 22필지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행위 토지주와 행위자 등에게 수차례 협조공문을 발송, 원상복구를 독려하는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시는 불법 행위 원상복구가 완료된 단절토지 감북동 391-73번지 일원 등 9곳과 경계선 관통대지인 감북동 355-24번지 등 22필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최근 해제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달 초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같은달 하순 최종 고시한다.
이번에 해제되는 단절 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김상호 시장은 “불법행위가 남아있는 단절토지 3곳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1곳 등에 대해선 불법 행위 토지주 등에게 안내문을 재차 발송한 후 원상복구를 독려했다”며 “경기도 협의절차를 거쳐 개발제하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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