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가 최근 집회에서 확성기 사용을 제한했단 이유로 법적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로부터 집회를 제한했다며 옥외집회시위 제한통고처분 취소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당했다.
앞서 금속노조 자동차판대연대지회는 지난 3월8일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사용, 집회를 이어왔다.
경찰은 집회가 3개월가량 지속되면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노조 측에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라고 요청했다.
집회기간 수십건의 소음민원 외에도 노조 측은 12차례나 집회소음 기준치를 넘어 소음유지금지명령을 통보받았다.
이에 노조 측은 확성기 제한으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열린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는 “이유 없음”이라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번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집회시위의 보장과 주민의 사생활 평온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다만 경찰은 처분 집행정지 취소소송에 대한 본안 심리가 남은 만큼 추후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경찰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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