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변경등록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23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 부족과 변경등록 미이행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 가운데 관련 법이 정한 기술인력이 부족한 4곳에 대해선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선 경고처분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무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예측하는만큼 적정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 환경부에 등록한 후 대행해야 한다.
전국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181곳이 수도권에 등록돼 있다.
한편, 이번 점검은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중 과거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체 및 일부 기술인력 부족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부실 평가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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