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3기 신도시 대외비 정보로 투기 혐의 ‘강사장’ 등 LH 2명 기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대외비 정보를 이용,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된 일명 ‘강사장’ 등 LH 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6일 LH 직원 강모씨(57·일명 강사장)와 장모씨(43) 등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 과림동 토지 5천25㎡를 22억5천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가격은 현재 3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매입과정에서 실제 영농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