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지역농협이 물품을 빼돌리다 적발된 직원들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퇴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내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1일 용인시 처인구 A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A농협은 지난 4월께 상습적으로 물품을 빼돌리던 하나로마트 직원 2명을 CCTV 등을 통해 적발했다.
그러나 A농협 임원 B씨는 이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 등을 열지 않고 사직서만 받은 뒤 곧바로 사퇴처리했다.
이를 놓고 A농협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위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표를 받은 것은 비위 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징계위를 통해 해직되면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데 임원 B씨가 사표를 받아 되레 비위 직원 편의를 봐주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6월 중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찾아 이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 의뢰하려다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농협 관계자는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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