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다. 선관위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비춰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천여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들른 건 한국노총과 정책논의를 하고자 방문한 것”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8일 김 시장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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