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공천 경쟁자를 비방하라고 지인에게 사주한 경기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세진)는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지인 B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이던 예비후보 C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말하고, 해당 내용을 피켓에 써서 1인시위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B씨는 같은 해 4월 모 정당 경기도당 앞에서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공천경쟁에서 이겨 도의원에 당선됐다.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평택=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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