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물류창고 진입도로 수 년간 사유지 침범 갈등 심화

사유지 침범 수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여주시 한 물류창고 진입도로. 류진동기자

여주시 한 물류창고와 인근 토지주가 진입도로 토지 편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급기야 경계 펜스를 설치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7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여주시 가남읍 소재 A 물류는 지난 2006년 2만9천959㎡ 부지에 건축면적 3만9천336㎡(지상 2층 지하 2층)규모의 대형 물류창고를 여주시 허가를 받아 지난 2009년 완공했다.A 물류창고는 일반 상온창고와 보세창고, 수장고(트렁크룸) 등을 갖추고 음료와 식품, 의류, 자동차, 미술품 등을 보관ㆍ분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A 물류창고 준공 당시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진입도로 개설과 건축준공 허가 규정이 비도시지역(면 단위 지역)으로 분류돼 현황도로만 확보해도 개발ㆍ건축 준공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2017년 물류창고 인근 토지 3천㎡를 매입한 B씨는 자신이 매입한 토지 일부(59㎡)가 물류창고 진입도로에 편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B씨는 그동안 물류창고 측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해 왔다며 토지를 매입하든지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물류창고측 답변이 늦어지자 지난 23일 진입도로로 편입된 자신의 토지에 경계 펜스를 설치했다.

토지주 B씨는 “최근 물류창고 사업주가 다른 회사로 변경됐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측 관계자를 찾아가 우리측 대리인이 무단사용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알아보고 연락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오랜기간 기다렸으나 최근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토지경계지역에 펜스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물류 관계자는 “물류창고를 준공하면서 진입도로 인ㆍ허가 사항은 제가 입사하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른다”며 “인근 토지주 대리인이 찾아와 진입도로가 사유지를 침범해 무단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본사에 보고한 상태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 허가과 관계자는 “2009년 A 물류창고 준공 당시 진입도로에 대한 법적규정에는 현황도로만 있어도 인ㆍ허가와 건축물 준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토지주 간 민원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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