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지난해 하반기 하남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신고 중 편법증여와 1억 이상의 차입금 등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102건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102건의 자금조달 의심사례를 최근 시에 통보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신고내용의 조사 등)’ 규정에 따라 정밀조사에 착수, 오는 8월 말까지 자금흐름 추적에 나선다.
자금조달 의심은 자족 또는 친인척간 편법 증여로 보이거나 1억 이상의 차입금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대출규정 위반과 자금조달을 타깃으로 정밀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신고 건 중 허위신고 의심이 통보된 35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여 조사대상자중 10%를 적발, 최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와 차입 등 타법 위반이 의심되면 추가징수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곧바로 통보할 계획이”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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